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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초중고에서 교사들은 학생인권조례에 의해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할 수 없었는데요, 2023년 2학기부터 교사가 학생의 휴대전화를 검사 및 압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여 교사의 적 잘한 주의에 학생이 불응할 경우 휴대전화를 압수할 수 있도록 교사의 권리를 보호한 것입니다.

 

목차

 

 

     

    학생 휴대전화 압수 허용

    학교에서 교사의 학생 휴대폰 압수

    현재 학생 인권 조례에 따르면 교사들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폰을 압수할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 자체를 금지해서는 안된다.'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 압수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죠. 따라서 교사들은 학생의 소지품인 휴대전화를 압수할 수도 없고, 학교에서 소지하는 것과 사용하는 것 모두 제재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학생들에 의한 교사 폭행과 교권침해, 교권의 몰락으로 인해 상황이 심각한 만큼 교육부에서는 이를 계기로 학생인권조례를 수정할 예정입니다. 수정된 조례에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방해, 저해한다고 판단하여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응할 경우 휴대전화 검사와 압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깁니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내용

    최근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교권이 보호받지 못한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와 이화여대 학교포격 예방연구소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지 클릭시 자세한 정보 확인

     

     

    8월 8일 오후 2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 마련을 위한 포럼'이 열렸는데요, 교원, 즉 교사가 학생생활을 지도할때 교사의 교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직 교사와 교수들이 참여했는데요 이중에는 교사노조와 전교조, 전국학부모단체 연합 대표, 한국교총등도 포함되어있습니다.

     

    수업방해행위 학생 교실 내 즉시 분리

    학교 내 별도 공간 분리

    학부모 소환 및 귀가 조치 명령

    위협 행위 시 신체 제지 가능

     

    위와 같은 제안이 나왔는데요 실제로 고시안에 포함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교권 침해

    서초구 서이초 사건이 화제가 되면서 교권 침해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전부터 계속해서 교권 침해 문제는 발생되어 왔지만 서이초 사건 같은 경우는 교사가 교내 교보재 준비실에서 사건이 발생한 만큼 안타까운 상황이며 수많은 국민들이 분노를 표출했고 교육 환경 개선이 시급한 부면입니다.